풍양조씨 평장사공파 종중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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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고 작성일24-12-31 17:34 조회201회 댓글0건본문
풍양조씨 평장사공파 종중 정관
[豊壤趙氏 平章事公派 宗中 定款]
제정: 1974년 11월 14일
개정: 2004년 11월 07일
개정: 2006년 11월 04일
개정: 2012년 11월 04일
개정: 2016년 10월 16일
개정: 2020년 10월 17일
제 1 장 총 칙(總 則)
제1조(명칭) 본 종중은 풍양조씨 평장사공 휘 신혁파 종중(이하 평장사공파 종중)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평장사공 종중(이하 본 종중이라 한다)은 숭조 돈친 사상의 앙양과 전통에 빛나는 선조의 유지를 계승 발전시켜 풍양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나아가 육영사업 등의 실현으로 종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한다.
제3조(사무소)
1. 본 종중의 사무소는 경기도 화성시 송림동 671번지에 둔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다.
2. 예하 분파는 소종중을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회원) 본 종중의 회원은 중시조이신 휘 신혁의 후손인 민법상 성인 남자로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1. 본 종중의 회원은 본 종중이 시행하는 각종 행사나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 종중의 회원은 품위와 긍지를 가지고 제2조의 목적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정관 등 종회가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종중 운영에 필요한 경비부담 등의 의무를 가진다.
제 2 장 임 원(任 員)
제6조 (임원)
1. 본 종중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1인(회장과 상대댁 인사로 선임)
3) 감 사 : 2인(참의공댁 1인과 참판공댁 1인 : 이하 양댁이라 칭한다)
4) 총무이사 : 1인
5) 사무총장 : 1인
6) 이 사 : 8인(양댁의 종원수를 감안하여 조정 선임)
7) 직전회장 : 1인
8) 고 문 : 약간 명
2. 본 종중은 필요에 따라 부총무 1인을 둘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이사와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은 양댁에서 윤번으로 선출한다.
2. 이사는 양댁에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단, 피추천인이 공정한 이사직무 수행과 종중화합 등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장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어진 기일 내에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한다.
3. 고문은 직전회장을 역임한 자 등 약간 명을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추대한다.
4. 감사는 회장의 양댁에서 1인씩 추천하여 선출한다.
5. 총무이사와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명으로 선출한다.
6. 전임회장을 직전회장으로 추대한다.
7. 부총무는 총무이사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
1) 회장은 본 종중을 대표하고 종중운영 및 회무를 총괄한다.
2) 회장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회장은 대종회 임원의 추천권을 갖는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종중의 부동산 및 행정, 재정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총무이사와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인을 비롯한 각종인감의 보존관리
2) 부동산등 종재에 관련된 각종문서와 유가증권 등의 보존관리
3) 각종 회의록 작성 및 보존관리
4) 각종 회계 장표 및 주요 행정문서의 작성, 보존관리
5) 기타 종무 전반에 관한 통상적인 행정 업무
5.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6. 고문과 직전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3 장 회 의(會 議)
제10조(회의의 구분) 본 종중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1조(총회의 구분, 개최 시기 및 소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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