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족보게시판(Q&A)

등재수수료 산정 및 등재양식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관리자 작성일25-01-09 15:45 조회336회 댓글0건
글자작게 글자크기 글자크게

본문

   그동안 친손과 외손 신규 등재시 수수료 산정에 혼선이 있어 단순화 하였고 등재양식도 간편하게 변경 했습니다.


   [신규 등재 수수료는 친손, 외손, 배우자 구분 없이 1인당 10,000원이며, 변경 등재는 주등재자 기준으로 1인당 1만원이고,

    사망일자와 묘지만 등재시는 무료입니다.]


    ① 신규 등재 : 각 1인당 10,000

       - 본인, 배우자, 며느리, 사위, 자녀, 친손, 외손을 신규 등재 시 각각 산정


    ② 기존 세보에 등재된 자의 내용 변경 : ()등재자 1인당 10,000

       - 개명, (), (), 학력, 경력, 상훈 변경 등

         ※ ()등재자란 족보에 큰 글자로 등재되는 子(남자)女(여자)를 말하며 

             남자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내용 변경은 합하여 1만원

             여자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의 내용 변경은 합하여 1만원으로 산정       

         ※ 사망 일자와 묘지만 등재, 변경하는 경우는 무료


    ③ 사진 등재 및 변경 : 1장당 20,000

       - 본인, 배우자, 자녀, 사위 등 개인 또는 가족사진 등재 및 묘소, 훈장 등의 기타 사진 등재


    ④ 개인 약력 등 설명문 등재 : A4용지 1장당 20,000


    ⑤ 동영상(유적, 유물, 묘소, 행사 등) 등재 : 1편당 100,000(20분 이내 : 유튜브 링크)


  ☞ 2025. 1. 10일 이전에 신청하신 분 중 개정된 수수료를 초과 납부한 경우는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송금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