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족보 규정

인터넷족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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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규정을 선택하시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족보 편찬 규정

인터넷족보 수단 등재 규정

 

 

ma01.png 풍양조씨 인터넷족보 수단(收單)·등재 규정

 

2024년 9월 26일 제정

2025년 1월 10일 개정

제 1조(명칭) 이 규정은 “풍양조씨 인터넷족보 수단(收單)·등재 규정”이라 칭한다.

 

제 2조(목적) 이 규정은 2006년 발행한 6중간 풍양조씨세보(이하“6중간보”라 한다)를 한글화하여 인터넷시스템으로 편찬(이하“인터넷족보”라 한다)하여 운영함에 있어 인터넷족보의 지속성과 열람의 편리성, 통일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족보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 3조(적용)

① 이 규정은 인터넷족보에 수단을 받아 신규·변경 내용을 등재하거나 열람할 때 적용한다.

② 풍양조씨세보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회차를 부여하여 발행하는 7중간세보를 책서(冊書)로 발간할 때 또는 예하 종중에서 책자로 인쇄 요청 시에는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 4조(등재 원칙)

① 자손록 등재는 출생, 사망, 경력 사항 등의 신규·변경 내용을 수시로 신청받아 적정한 심사를 거쳐 주기적으로 등재한다.

단, 선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별보에 등재한다.

② 무후(无后)로 된 선조 등의 계대(系代)에 관련된 추가·변경·삭제 등재는 7중간세보를 책서(冊書)로 발간 시에 심의하여 반영한다.

단, 등재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및 관련 종중에서 합의하고 소속 지파종중(종회)에서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인터넷족보편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등재할 수 있다.

 

제5조(등재 신청) 등재 신청은 별지 1호(신청서) 및 2호(신규/변경 등재 수단지) 서식으로 작성하여 대종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등재 신청은 별지 1호 서식(신청서)으로 신청 대표자가 1매로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여 신청한다.

2. 등재 사항은 별지 2호 서식으로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재적등본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주민등록번호 안나오게 발급)

단, 2호 서식 대신에 인터넷족보를 출력한 여백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결혼, 출생, 사망, 학력, 경력 등을 기재하여 신청서(1호 서식)와 같이 제출해도 되며 서식은 편리하게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3. 사진은 이면(디지털 사진은 파일명)에 성명과 파명을 기재하여 구분되도록 한다.

4. 등재 신청 및 등록 내용의 통계 사항은 주기적으로 각 지파종중(종회)에 통보한다.

 

제6조(등재 심의)

① 접수된 신청서는 수단·등재위원회의 적정한 심사 절차를 거처 인터넷족보에 등록한다.

단, 오류 사항에 대한 수정, 증빙자료가 있는 출생 및 배우자 등록, 사망/학력/경력/상훈/묘소/사진 등 일반적인 내용 등록 및 변경은 수단·등재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심사하여 인터넷족보 편찬위원장(대종회장) 전결로 처리한다.

② 제파 중에 혹 남들이 알지 못하는 덕행이 있어 종인의 다 같은 찬사를 받는 분이 있으면 그 행실을 간략하게 기술하여 후세에 전할 수 있게 한다.

③ 신청서 심의는 인터넷족보 편찬사업 완료 시까지는 수시로 심의하되 완료 후에는 형편에 따라 적의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등재 기준)

등재 기준은 6중간보 범례에 따르며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 할 수 있다.

1. 자녀 등재는 중간보부터 이어진 아들, 딸 순서로 한다.

2. 이름은 호적상의 이름을 등재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수단 신청에 의하며 한자 이름 밑에 한글로 작게 등재한다.

예: 子 吉童길동 , 女 順熙순희

3. 이름 옆 신상기록 란에는 자명(字名), 호(號), 출생일, 학력, 경력, 상훈, 사망일, 묘소 위치, 배우자 등을 기입한다.

4.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종인이 열람해도 문제가 없는 사진과 약력, 묘소 위치 연결, 유적 또는 행사 등의 동영상을 등재할 수 있으며 책자로 발간 시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8조(항목별 등재 세부 방법) 항목별 등재는 한글로 하고 필요시 한자를 ( )내에 병기하며 세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명(字名), 호(號) 또는 개명(改名) 시 등재 방법

이름 외에 자, 호 사용자 및 이름을 바꾼 경우 개명 전 이름을 기재한다.

예: 호 용학(龍鶴), 초명 길동(吉童)

2. 출생·사망 일자 기재 방법

출생은 生으로, 사망은 終(2품 이상은 卒)으로 표시하며 일자는 서기 년, 간지 (干支), 월 일을 기재하고 월 앞에 양력은 陽(양), 음력은 陰(음)으로 기재하되 2006년 이후 출생자는 음력인 경우만 陰(음)으로 기재한다.

예: 2001년 乙丑 陽 1월 1일 生, 2009년 乙丑 1월 1일 終

3. 학력(學歷) 기재 방법

학력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기재 시는 최종 학력만 기재하되 박사인 경우는 학위를 기재한다.

예: 00대학교 졸업, 00대학교 대학원졸업 경제학박사

4. 경력(직업) 기재 방법

경력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기재 시 같은 직업에서는 최종경력을 기재하고 직종이 다른 경우 3개 이내로 한다. 경력표기 기준은 상식 수준의 판단에 의하고 요약하여 직함으로 기재하되 순환되는 근무지나 구체적인 직무는 기재하지 않으며, 가급적 임의단체나 임시적 직함은 제외한다.

예: 경찰공무원, ○○회사 대표이사 역임, ○○회사 상무이사 재직, ○○출판사 대표, 건설부장관 역임, ○○학교 교사, 17회 고등고시 합격, 판사 재직 중 등

5. 상훈(賞勳) 기재 방법

상훈은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덕행 위주로 효행상, 의로운상(義人賞) 등과 훈장 이상의 표창을 기재하며 3개 이내로 한다.

예: ○○도지사 효행상 표창, 녹조근정훈장(綠條勤政勳章) 받음

6. 묘(墓) 기재 방법

① 묘지는 현재의 지번과 좌향을 기재하고 행정구역은 한글로 표기하되 군 단위가 동명일 때 혼동하지 않도록 표기한다.

예: 墓 강원도 고성(高城), 墓 경남 고성(固城)

부인과 묘지가 같은 곳일 경우 부인의 기록 끝부분에 합부(合祔), 합봉(合 封), 합분(合墳), 쌍분(雙墳)이라 하고, 비석이나 상석 등이 있음을 기재한다.

예: 墓 ○군 ○면 ○리 산1번지 선유봉 유좌(酉坐) 합분(合墳), 상석(床石) 있음.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묘지 55호 안장

7. 부인(配) 기재 방법

부인은 配자를 쓰고 본관과 이름을 쓴다. 외명부(貞敬夫人, 貞夫人, 淑夫人, 淑人, 令人, 恭人, 宜人, 安人, 端人, 孺人)가 있는 선조는 配자를 쓰고 외명부를 적고 본관과 이름을 적는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 및 본인 생 졸 년월일을 기재하고 경력사항, 효행 등 특행이 있을 때는 그 행적을 기입한다.

예: 配숙인(淑人) 강릉김희순(江陵金喜順) 父는 현호(玄湖) 1967년 8월 23일生 강릉대학교졸업, 강릉주식회사 부장역임, 강원도지사 효부상 수상

8. 사위(夫) 등재 방법

사위는 夫자를 쓰고 본관과 이름을 쓴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 및 본인 생 졸 년월일을 기재하며 학력과 경력은 기재하지 않는다.

단 고위 공직 경력자(도지사, 장관, 장군 등) 및 유명인사는 경력을 기재한다.

예 : 夫 김해김태식(金海金泰植) 父는 상수(賞首)

9. 외손(外孫) 등재 방법

이름 및 본인 생 졸 년월일을 기재하며 경력은 고위 공직 경력자(도지사, 장관, 장군 등) 및 유명인사인 경우에 기재한다.

10. 입출계자(入出繼子) 표기 방법

이름 밑에 계출(繼出)이라 기재하고 입적 이름 위에 계자(繼子)라 등재한다.

예: 吉湖길호 계출(繼出) → 계자(繼子) 吉湖길호

 

제 9조(등재 수수료) 인터넷족보 등재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등재 : 1인당 10,000원

- 본인, 배우자, 며느리, 사위, 자녀, 친손주, 외손주를 신규 등재 시 각각 산정

2. 기존 세보에 등재된 자의 내용 변경 : 주(主)등재자 1인당 10,000원

- 성명, 생년월일, 자(字), 호(號), 학력, 경력, 상훈 변경 등

※ 사망 일자와 묘지만 등재, 변경하는 경우는 무료

3. 사진 등재 및 변경 : 1장당 20,000원

- 본인, 배우자, 자녀, 사위 등 개인 또는 가족사진 등재

- 묘소, 훈장 등의 기타 사진 등재

4. 개인 약력 등 설명문 등재 : A4용지 1장당 20,000원

5. 동영상(유적, 유물, 묘소, 행사 등) 등재 : 1편당 100,000원 (20분 이내 제작 영상 : 유튜브 링크)

6. 오탈자 수정은 무료이며, 기타 등재 사유 발생 시는 위 항목의 사례에 준하여 결정하되 새로운 사항에 대하여는 인터넷족보 편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열람 기준) ① 인터넷족보는 6중간보를 그대로 한글화 제작한 것으로 6중간보가 도서관 등 관련 단체나 가정 등에 배포되어 자유롭게 열람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인터넷 족보도 열람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인터넷족보가 정착되고 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는 인터넷족보 편찬위원회(회장단 회의)에서 심의하여 열람 범위를 결정한다.

 

제11조(등재·열람 제한) 예하 종중에서 인터넷족보 제작·등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인터넷족보 편찬위원회 결의를 거쳐 해당 종중의 자손록 등재 및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터넷족보 편찬위원회(회장단회의) 결의와 통상의 관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기 등재신청자 중 개정된 규정을 적용시 초과된 등재 수수료는 반환한다.